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자체감사 규칙

괴산군 · 공포일 2020-05-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에 따라 괴산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등” 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보조 단체 ㆍ 기관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영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등 및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등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등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감사계획의 조정

제6조(감사계획의 조정)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의 연간감사계획과 감사원 등의 감사계획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중복감사 금지

제7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 충청북도 등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②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제9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제10조(자료제출 요구)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 등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1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등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확인서의 징구 등

제12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