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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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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 에 의거 군수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 산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 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②“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 한다. ③“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 용지와 지원 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 대상용지를 말한다. ④“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⑤“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 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조례 제2220호>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 한다. ③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 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개정 2015.9.25. 조례 제2220호>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 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 (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산업단지조성에 소요 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등 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 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 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산 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중에서 각각 6명이내의 위원을 임 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이내의 위원 을 위촉한다.

제12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 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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