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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0-05-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행정착오민원보상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지급절차

제2조(지급절차)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민원처리담당 실과소장(읍·면은 업무담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의하여 민원봉사(읍면은 민원업무담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장이 지급한다.(개정 1998.10. 2, 2005. 8.25, 2018.8.27, 2020.5.29.) ②민원봉사과장은 별지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기록 비치한다.(개정 1998.10. 2, 2005. 8.25) ③민원봉사과장은 보상금 지급시 별표의 사과문과 함께 정중히 전달하고 민원사무담당 실과소장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2, 2005.8.25, 2018.8.27,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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