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20-05-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