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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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시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서산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서산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1명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대학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