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함평군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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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모두와 같다.(개정 2013.7.12)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 부분 까지) 배수장치와 수용자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5.29.>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공사신청 및 취하 등) ①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제5조(공사의 시공 및 준공) ① 제4조에 따라 해당 공사 신청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5.29.> ③ 공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6조(사용개시신고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7.12., 2020.5.29.)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4. 하수도사용량 변경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7.12., 2020.5.29.) 1. 제빙 생산자 2.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3.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사항을 신고할 때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하수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1. 국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2. 군수가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3. 총 배출량
제7조(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img src="/flDownload.do?flSeq=153686587&gubun=ELISIMG" alt="img1536865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7.12)
제9조(배수중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2., 2020.5.29.>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2.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수하는 자 3.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조정 등)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측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측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③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 하수도 사용업중 구분표의 가정용에 한정하여 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되는 급수량을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사용량
제11조(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지ㆍ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수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5.29.>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할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지하수 검침은 별지 11호서식 으로 한다.(개정 2013.7.12., 2020.5.29.) 1. 계측기가 설치된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ㆍ우물ㆍ하천수ㆍ온천수ㆍ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사항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