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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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