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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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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문화 및 문화도시 조성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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