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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및 양곡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비 5.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 6.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지원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제4조(지원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회원 관리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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