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0-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9.08.30.>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8.30.>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8.30.>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적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08.30.>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08.30.>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0.6.1.> 1.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개정 2019.08.30.>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그 밖에 행정혁신 분야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0.6.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 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0.6.1.> 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④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심사가 가능한 부서장으로 위원 전부를 구성·운영한다.<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0.6.1.>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08.30.>
제8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은 조례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6.1.>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6.1.> ③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6.1.>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조례 제13조의 심사기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결정한다.<개정 2020.6.1.>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8.30.>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