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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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0. 6. 1.>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0. 6. 1.>
제4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6. 1.>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6. 1.>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