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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한 천안시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 지원대상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 지원방법

제3조 (지원방법) 천안시는 테크노파크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보고 및 검사

제4조 (사업의 보고 및 검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에게 출연한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 출연재산의 회수

제5조 (출연재산의 회수)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적용

제6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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