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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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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0.8.11>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0.8.11>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 (이하 “타공사”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 (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4조 부담금의 징수

제4조 (부담금의 징수) ①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 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①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0.8.11> ②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천안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6조 부담금의 분담

제6조 (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 부담금의 감면

제7조 (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허가조건

제8조 (허가조건) 시장이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제9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8.11> ③시장은 허가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10.8.11> ④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8.11> ⑤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2010.8.11>

제11조 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 (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담금의 환부

제12조 (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개정 2010.8.11>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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