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농업기반사업 시행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지정리 2. 환지 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그 밖에 경지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3조 토지의 가격평정

제3조 (토지의 가격평정) 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40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4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4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히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 손실 보상금의 징수 교부

제5조 (손실 보상금의 징수 교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생실손실을 보상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환지 교부

제6조 (환지 교부) ①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환지 청산

제7조 (환지 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사업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 고시 후 청산하여야 한다.

제8조 환지 청산금의 취급

제8조 (환지 청산금의 취급) ①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9조 청산금의 공탁

제9조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제10조 (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법 제5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12.11.>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구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