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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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천안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대상구역은 천안시 행정구역안으로 하고, 하수도사업 구역은 천안시하수도 처리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부담원칙등을 준용하여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제2조 각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및 점용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및 유지관리, 차입금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독립채산) ①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사업의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천안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0. 6. 1.> 1. 경비의 성질상 하수도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아니한 경비 2. 하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천안시 조례 또는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