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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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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제1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 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 사업 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 관리자의 지정

제3조 (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 조직

제4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인사

제5조 (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회계연도

제8조 (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일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제10조 (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6. 1.>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채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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