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청사내의 다목적 공연장인 봉서홀(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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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청사내의 다목적 공연장인 봉서홀(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장” 이라 함은 기본시설(공연장)과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2. “공연장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권” 이라 함은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공연”이라 함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공연장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연장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시 행사와 중복될 경우 4.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공연장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허가의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공연장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공휴일(일요일 포함)과 토요일은 사용시간 구분 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시장은 공연장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사용자는 시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사용일 10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람료) ① 사용자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공연이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람권 등은 공연장의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발행한다. [전문 개정 2009.6.11]
제11조 (유료공연 등) 시는 자체 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개청기념일이나, 시민의 날, 장애인 돕기 행사 및 기타 공공목적을 가진 경축기념 공연물의 경우 시민과 직원 또는 초청인사에 대하여 무료로 공연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공연장의 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