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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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재난 또는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손상을 줄여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원인을 통제 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와 안전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중기 5개년 계획 등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용역 2. 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용품 보급 등 홍보사업 4.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5.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련 기관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 외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무 위탁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시장은 실질적인 구난ㆍ구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또는 연합회에게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제6조(사회안전 네트워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예방중심의 안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사회안전 네트워크 센터(이하 “네트워크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손상자료 조사ㆍ분석 및 손상 지표 산출 2. 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등 안전사업 요구도 조사 3.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4. 천안시 안전정책 자문 5. 국ㆍ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사업 및 WHO 국제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네트워크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22.]
제7조(포상)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제6조에서 이기>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천안시의회 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시 자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7.22. 제7조에서 이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정책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기관 간 상호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 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5. 세계보건기구(WHO) 안전도시 공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7.22. 제8조에서 이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7.22. 제9조에서 이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7.22. 제10조에서 이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제11조에서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