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0. 6. 1.> 3. 삭제 <2020. 6.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