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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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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1조, 제46조 및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천안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작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작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계획 및 예산 수립

제4조(계획 및 예산 수립) ① 천안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4.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 개발과 보급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100분의 50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업무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며, 특히 재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된 고용유지를 위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환경

제7조(근무환경)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이동 및 편의시설 등의 적합한 근무환경 2. 법 19조의2의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3. 그 밖에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필요한 지원 <개정 2020. 6. 1.>

제8조 우수사업주 우대

제8조(우수사업주 우대)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 각종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이행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100분의 50이상 고용한 우수사업주에게 각종 우대조치(세금 감면 혜택 및 각종 지원 등)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제9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보호작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작업장에서 직무기능이 향상되고 직장생활에 적응한 중증장애인이 발전적으로 전이할 수 있는 근로사업장을 구별로 한 개 이상 건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전적 전이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훈련 및 직업적응훈련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성과 직업적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주간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 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기반확충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 및 운영비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시의 관련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조금 관리

제11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관간의 협력

제12조(기관간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직업재활및 고용촉진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장애인직업 관련기관과 유관기관들의 네크워크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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