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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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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4. "수리센터"란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 전문적인 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권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수동 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중 출장비와 기술료는 시장과 수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고, 부품비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요양보험 요양급여 대상자인 경우 2. 휠체어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 판매업체 등의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장애인 휠체어 등 관련 구동용 전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제4조에 따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⑤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제5조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정수리업체에 교부한다. ③ 수리의뢰서를 교부받은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에게 방문하여 고장 부위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하고 대장의 형태로 보관하여야한다. ④ 수리업체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지원 세부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날로부터 3년 이내는 재협약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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