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금산군의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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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금산군의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 금산군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통계자료”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4. “통계담당부서”란 금산군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본청 및 산하행정기관을 말한다. 6. “소관통계”란 제5호의 “통계작성부서”에서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7. “산하행정기관”이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규칙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통계관련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통계담당부서의 장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책임관이 되며,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진단에 관한 사항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처리원칙) 통계사무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통계사무의 내용은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할 것 2. 통계사무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할 것 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
제7조(통계교육) ① 통계책임관은 군 소속 공무원들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에 관한 교육과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담당부서 등에 통계교육과정 개설 또는 외부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받은 교육담당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에 관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수요조사) ① 통계책임관은 지역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자체수요조사 결과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하여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한다.
제10조(통계의 작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 사항의 성별구분 등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협의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새로운 지역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해당 통계의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통계책임관은 제3항의 권고에 따라 신규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대하여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ㆍ조사표ㆍ문서ㆍ부책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행정자료의 제공 및 관리) ① 내부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은 자료의 신뢰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통계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행정자료를 통계자료로 외부에 공표 또는 제공할 경우에 통계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