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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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과장과 시의원, 대학교수, 관련시설 종사자 등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 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수 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