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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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읍면민의 날)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읍면 체육회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로 하여금 추진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제3조제2호의 행사를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신청 등 그 밖의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사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추진위원회는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 식비, 셔틀버스 운영, 단체복 구입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신설 2020. 6. 1.> ①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 포상(이하 “읍면민의 날 포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포상 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포상권자는 읍면장으로 한다. ② 읍면민의 날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읍면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군의원, 이장단장 등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읍면민의 날 포상 대상자 적부 심사 및 행사가 끝나면 만료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