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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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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판매장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판매장”이란 국ㆍ도비 또는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2. 농ㆍ특산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3.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전시판매 품목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민속공예품, 관광기념품, 최소한의 생필품 2.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농ㆍ특산품 3. 비교전시를 위한 타 도ㆍ시ㆍ군의 특산품 4.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득한 품목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판매장에 전시된 물품은 원산지 표시와 정찰가를 표시ㆍ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장 시설 및 관리

제6조(판매장 시설 및 관리) ① 판매장에는 매장시설물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판매장의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판매장의 사용자는 시설물(건물, 집기, 주변 조경물, 기타시설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파손, 훼손 등 손상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감사

제7조(감사) 군수는 판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유통ㆍ농업ㆍ축산ㆍ산림ㆍ수산물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생산자 및 농수축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임무

제9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 3. 판매품목의 선정 4. 판매장 운영예산 및 결산심의 5. 그 밖에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0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조직

제11조(조직) 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복무

제12조(복무) 군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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