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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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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6.27., 2016.12.30.)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6.12.30.)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 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5.29.>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삭제 <2018.8.17.>

제7조 준용규칙

제7조(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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