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부터 제5 1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군내의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
고령군 · 공포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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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부터 제5 1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군내의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이라 함은 농공지구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 하는 사업자(장)을 말한다. 3. “폐수관로”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 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5.27>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 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05.27>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 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 )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종말지점 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삭제 2020.05.27>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 거 농공지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군수는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처리시 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6.9.20) <일부개정 2020.05.27>
제5조(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 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 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4. 배수관 입구에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 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 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이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100㎎/ℓ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사업자(장)의 부담으 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 출업자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 치한다. ③ 사업자(장)은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기기의 검·교정을 전문기관 으로부터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④ 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 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 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삭제 2020.05.27>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 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3일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 한 같다.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BOD, COD, SS이외의 항목에 대 하여는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