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울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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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울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4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에 대한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3. 노인 건강생활 상담ㆍ지도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 4.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6.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직원의 배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대상 등) ① 이용대상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위해 물품 소지, 음주, 폭언,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20.6.1.>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또는 기관·단체 등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④ 군수는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울진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3.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훼손·멸실 하는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①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