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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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자산)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존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기타 공작물 ② 제1항의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조(재무회계 규칙준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