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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0-06-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보급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광양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광양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원호 및 상담·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광양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양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광양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광양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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