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0-06-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학생ㆍ청소년 요금 할인, 교통카드 및 환승 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의 개선명령과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을 보이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제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건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의원 1명 2.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법조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지원 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