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령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0-06-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령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긴급재난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령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령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소득의 안정적인 시행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긴급재난소득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하여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