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20-06-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경로당 회원은 상호 협력하여 경로당 시설과 주변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 소관 부서는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경로당 개방시간 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원 또는 일부회원 임의로 폐쇄하는 행위

제3조 운영공개

제3조(운영공개) 경로당 이용자 대표로 경로당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경로당 업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① 경로당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정원 20명 이상 2.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3.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② 경로당은 여가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로당에는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건축물의 용도

제6조(건축물의 용도) 경로당으로 사용될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허가 건축물로써, 「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도(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변경신고 등

제7조(설치·변경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을 신규 설치 및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회장ㆍ명칭ㆍ소재지ㆍ이용정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 현황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같은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필증의 교부

제8조(신고필증의 교부) 구청장은 경로당의 개설, 회장 변경, 소재지 또는 명칭 변경, 신고필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신고필증의 교부 등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폐지·휴지신고

제9조(폐지·휴지신고)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지·휴지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여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 2. 관계 또는 다른 법령, 노인복지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 3. 경로당 자발적으로 폐지·휴지를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을 폐지하거나 각종 공적 지원금을 중단하는 경우에 경로당 회원들은 어떠한 형태의 보상이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 시설이용

제10조(시설이용) ① 시설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 등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1.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이용일 : 평일(월요일 ∼ 금요일) ② 모든 회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경로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할 수 없다. ③ 이용시간 중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폐쇄할 수 없다. ④ 각종 질병 등 사회재난과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구에서 휴관 등 명령 시에는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 금지사항

제11조(금지사항) 경로당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 2. 영업,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행위 3. 음주, 고성방가행위 4. 개인 재산 및 물품의 보관 5.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2조 운영비 등의 지원

제12조(운영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은 구립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사립 시설 중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