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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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진재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사업)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2.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3.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