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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북구 · 공포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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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2010.1.25, 2010.10.1, 2015.12.21, 2016.9.28, 2019.7.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9.7.1>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승진임용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19.7.1>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19.7.1>

제5조 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모범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지급일 지급한다. <개정 2019.7.1>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개정 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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