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6. 4.]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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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6.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재정의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개정 2020. 6. 4.> 2. 삭제 <2020. 6. 4.> 3.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 4. 제1호 및 제3호의 자 외에 법상 지원 대상자 <신설 2020. 6. 4.>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등 지원 2.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 등의 지원 3.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 안정의 지원 4.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5. 법 제50조에 따른 비용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외에 법상 지원 사업 7. 융자지원 사업 등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 6. 4.]
제6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2조ㆍ제12조의2 및 제13조 등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4.>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를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ㆍ군 등에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축산농가의 소독기 보유 <개정 2020. 6. 4.> 2. 신규 가축입식 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 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2020. 6. 4.>
제10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상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동물방역업무 담당과장 3. 시ㆍ군 동물방역업무 담당과장 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대구가축질병방역센터장 5. 수의ㆍ축산 관련 대학교수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상북도본부사무국장 7.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8. 생산자단체 도지부장(지회장ㆍ협의회장) 9. 그 밖에 위원장이 축산 또는 수의,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 6. 4.]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