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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0-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16.>

제2조 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는「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06.16.>

제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16., 2020.6.5.> 1.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 2.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8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신고자에게 연간 총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무허가건물 건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제4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 1. 무허가건물이 이미 위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17.06.16.>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7.06.16.> 6. 신고자가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주택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경우 <개정 2017.06.16.>

제5조 신고방법 및 처리

제5조(신고방법 및 처리) ① 무허가건물 건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서를 직접 방문·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방법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개정 2017.06.16.>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 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실명 은행계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닌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자 보호

제8조 (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6.16., 2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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