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원문화육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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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원문화육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의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민정원사교육과정을 이수한 평택시민을 말한다. 3.“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정원문화 활성화 관련 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기반시설 및 모든 여건을 갖추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진흥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시민 등의 의견수렴) 제5조에 따른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정원문화의 육성·진흥)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캠페인 추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시장은 평택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관내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홍보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조성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