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고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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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고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관련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업연구·지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2. 시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3.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장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양시지부장, 고양시축산업협동조합장, 고양시산림조합장 각 1명 5. 농촌지도자고양시연합회장, 고양시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고양시연합회장 등 시에 있는 농업단체대표 5명 이내 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술센터와 농업 관련 기관, 단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제척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 활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결된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제도 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