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4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고양시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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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4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20.6.5.>
제4조 <삭제 2020.6.5.>
제5조(설립허가의 신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허가) 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9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