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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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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6.5.>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삼척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지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밀 준수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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