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에 따라 제천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5.>
제천시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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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에 따라 제천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0.06.05.>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6.05.>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임) 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진다. ② 시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임)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의 날 기념 및 지원) ① 시는 법 제4조2에 따른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라고 한다)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기념행사를 제천시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 행사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념행사 내용)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2. 지역 우수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판매 3. 도ㆍ농 교류촉진을 위한 화합 어울림 마당 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제8조(농업인 시상) 농업인의 날 기념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생산ㆍ유통 종사 농업인, 농업단체, 농업법인 구성원 2. 농업부서 공직자 및 농업관련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시장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등 분야별 시책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원칙) 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쌀 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및 신기술 개발 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11조(지원범위와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제천쌀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배합사료 및 조사료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