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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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재정의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신고체계 구축 및 방역시설 장비 구축 등 자체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2.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 3.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 4.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 5.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충청북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 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 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 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권고사항)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충청북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천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축산, 수의학, 의료,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