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괴산군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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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1. 지정대상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 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 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 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식)대·워 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 간은 포함 2.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소비자편의시설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공간은 제외
제5조 삭제<2014.11.21. 규칙 제1258호>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법 시행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각 호와 같으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기간 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와 신축된 상가 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 상으로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 상으로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신축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