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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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 등) ① 군수는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조례 제9조에 따른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제5조(상담 및 운영실적 집계)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상담카드를 수집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과 음성군의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