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아산시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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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또는 집단공급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