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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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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융자대상업체의 기준

제2조 (융자대상업체의 기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는 융자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 2.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업체 [제목개정 2012.12.17] [전문개정 2018.5.24]

제3조 융자금 용도의 기준

제3조 (융자금 용도의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7, 2016.12.30> 1. 경영안정자금 : 시설투자 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2. 시설설비자금 : 공장 신축·증축·개축, 공장매입, 시설현대화, 신규 설비구입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근로환경 개선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개정 2011.12.14, 2012.12.17, 2016.12.30> 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17]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융자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융자신청 절차

제5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개정 2011.1.7> 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 서식) 나. 시설설비자금(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대상업체 선정 통보

제6조 (대상업체 선정 통보) 시장은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1.1.7>

제7조

제7조 삭제 <2017.7.12.>

제8조

제8조 삭제 <2017.7.12.>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17.7.12.>

제8조의3

제8조의3삭 제 <2017.7.12.>

제9조 협약체결

제9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당행위 금지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융자조건

제10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적 재난 등(이에 준하는 사안 포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년 이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1.12.14, 2020.5.7> 1. 경영안정자금 : 4년 이내 2. 시설설비자금 : 4년 이내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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