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0-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계약

제2조(위탁계약) 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 위탁기간

제3조(위탁기간) 조례 제5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은 매 3년 단위로 하고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시장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의 이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전시관의 관리·운영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