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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0-06-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류협력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4조 교류·협력 사업

제4조(교류·협력 사업) 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문화·예술·축제·체육행사 등) 참여·방문·홍보 3. 출향인 및 출향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 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5. 군의 농수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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