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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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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생태 자원의 발굴 및 보전 등 생물다양성 제고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개선 4.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 6.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행사 개최 7. 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의 개발ㆍ관리 및 보급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그 밖에 수익금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 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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